사업자통관이란?
사업자통관이란 제품을 국내에서 사업용으로 쓰기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관세/부가세를 지불하여 정식적으로 수입하는 절차의 통관 방식인데요,국내서 도.소매로 판매를하기위해선 무조건해야하는 통관방식입니다.
요약하면 수입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통관부호(유니패스에서 발급), 이메일 주소란 것이 필요한데 간혹 대리 통관을 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인천세관에서 실화주 성실신고 라는 원칙으로 공문이 내려와 이제 모든 중국아이템을 수입하는 분들께서는 아무리 무역대행을 하더라도 본인의 사업자명으로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부터 인천세관에서 실화주 성실신고 라는 원칙으로 공문이 내려와 이제 모든 중국아이템을 수입하는 분들께서는 아무리 무역대행을 하더라도 본인의 사업자명으로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입을 하다보면 정말 몇몇 분은 사정상 어려워 대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 가급적이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관의 통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통관을 하다가 세관 반장이 무역업체에게 실화주임을 증명하라고 했을 때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통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와 마주하지 않도록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사업자통관부호를 발급 받으시고 적법한 세금을 지불해가며 수입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사업자통관을 진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수반되는 부대비용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의 통관을 도와주는 관세사, 포워딩업체, 무역업체 등에 지불하는 부대비용입니다.
사업자로 수입통관시 관부가세 (10%~18%물품별 다름) 및 세금계산서는 포딩회사에서 고객님쪽으로 연락드리고 상담후 발행해드립니다.
- 통관수수료
- 원산지증명CO
- 핸들링차이 H/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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